서비스신청안내

소득기준을 만족하는 경우 지역사회서비스 바우처 신청이 가능하며 신청은 주민등록지 주민센터에서 할 수 있습니다.

경기도 구리시는 서비스별 매년 2회(보통 2월과 8월) 정기모집을 실시합니다.

2023년 기준중위소득

 비율소득
기준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가능
서비스 
직장
가입자
지역
가입자
혼합
120%6,482,000230,142196,236233,952비전.정서
140%7,562,000272,226249,281278,492심리
확대
  • 1위의 예시는 4인가족 기준이며 건강보험료 본인부담금을 예시보다 낮게 납부하고 계시면 서비스의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  • 2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와 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 중위소득 120% 이하일 경우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  • 3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 중위소득 140% 이하일 경우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  • 4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와 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 임상심리사나 청소년상담사의 소견서를 필요로 합니다.
  • 5보다 상세한 신청요건은 센터로 문의주시기 바랍니다.